권역별 합동징수를 통한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 징수
경주시는 18일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경북도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 경북도청,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영덕군, 청송군의 체납세 전담 공무원 16명이 4개팀으로 나뉘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체납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첨단 영치 장비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할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므로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을 통해 36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