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 체결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12일 주낙영 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년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지부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