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 체결

4. 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좌측부터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1)4. 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 (2)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12일 주낙영 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년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지부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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