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강화

납세자보호관 설치, 권리헌장 전면 개정

1.경주시, 1560억 원 규모 추경예산 조기 편성 시행 (경주시청사)경주시는 지난 1월 정책기획관內 납세자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4월 12일 전면 개정 고시했다.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당했을 때에 납세자보호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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