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연수

20190314_경주교육지원청보도자료_초중학교교육급여담당자교육

경주교육청(교육장 권혜경)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63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교육급여 지침 전달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수급자는 1년 동안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7만1천원과 부교재비 13만2천원을 포함해 총20만3천원이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용품비 8만1천원과 부교재비 20만9천원을 포함해 총2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지원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지원 가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경주교육청 송재복 행정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학교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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