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정비대상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시민의 관심으로 가꿔지는 교통시설

1. 경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대상 일제 신고기간 운영(경주시청 전경) (3)

경주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보수요청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파손되어 있는 지역 도로 및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후 일제히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파손된 도로, 인도블록,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교통섬, 방호벽 및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호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차선규제봉, 차선분리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며 신고접수는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4-779-6842)으로 하면 된다.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교통시설물 파손신고를 통해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도시로서의 경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겠다’며 열의를 내비췄다. 황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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