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경주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며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안태현 소방서장은 “아파트의 경우 고층건물이 대부분이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 시 연소 확산이 빨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현장은 언제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