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에코홈 수입 제품 라돈측정서비스 진행

원자력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니타났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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