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 3월 8일까지)

1. 직불금 신청홍보 포스터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받는다. 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집중접수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쌀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지난해 진흥지역 63만7,844원, 비진흥지역 47만8,383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되어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을 놓치는 농업인이 소수 있어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해주기 바라며,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문의하면 된다. 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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