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지급
지난해 대비 100% 상향 최고 200만원으로 확대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미터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시설․인입분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분담금 산정 등의 공사 예정금액을 산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과 내관공사비(계량기,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