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감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
경주시는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최대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시 연간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6%, 9월은 2.5%를 공제 받게 되므로 세테크에 관심 있는 납세자라면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청은 경주시청 세정과 혹은 관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11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CD/ATM기, ARS신용카드 납부(1644-8239) 및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이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1월 현재 약 3만대 정도 연납 고지를 했으며, 매년 시민들의 연납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연납 홍보에 집중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로서는 자주재원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