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연말까지 자동차세 납부고지

2기분 84억7천1백만원 부과

3. 경주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시청 전경)

경주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6,734건 84억7천1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및 전화납부(1644-8239)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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