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기침체 외면 밥그릇 챙기기 급급’

해외연수비‧월정수당 인상, 1인당 연간보수 3,594만원 합의, 내년부터 57만 6,000원 더 받아,

사본 -20160415 시의회 건물-A21Q2469“경주시의회, 경기침체 외면 밥그릇 챙기기 급급” 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경주시의회(윤병길 의장)는 잘못된 부분이라며 설명과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해외연수비‧월정수당 인상, 1인당 연가보수 3천5백9십4만원 합의, 내년부터 57만 6천원 더 받아, 각종현안사업 예산 대폭 삭감, 셀프예산은 올려 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는 해외연수비 인상은 올해 초부터 시행 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공통운영경비,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항목의『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운영에 따라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 동결됐던 의원 해외연수비를 2019년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기준 경북지역 10개 시 국외여비 평균예산 3백4십만원에 비해 경주시의회는 2백5십만원으로 편성되어, 도에 다른 시보다 많이 적은 조건이며, 내실있는 국외 연수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총액한도제 내에서 2백9십7만원으로 증액 편성해 셀프 인상이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수당도 매월 2.6% 올려 4만8천원씩 인상하고, 1인당 연간보수는 3천5백3십6만4천원에서 5십7만6천원 증액된 3천5백9십4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의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4년마다 재심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3년 동안은 동결하도록 의결했으므로 의회의 셀프 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지급되는 80만원과 자매도시 행사교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60만원까지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간 보수액은 인상된 해외연수비 297만원을 합쳐 4천3십1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역량개발비와 자매도시 행사 교류비는 의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개발비는 의원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신청시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비이며, 자매도시 행사 교류비도 모든 의원이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자매도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여비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비공개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의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비공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장은 월 2백3십5만8천원, 부의장은 1백1십3만4천원, 상임위원장은 7십7만4천원을 편성한다고 해명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