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회복지안전망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주시가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확산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7월 교육급여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9년 1월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며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와 중증장애인을 돌보면서 다른 부양의무자를 부양해야했던 가구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신청은 오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시행으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계와 의료 부분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