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보급 적극지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2년 2월 5일 이후 지어진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등은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까지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아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주택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경주시장 및 경주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이다.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안태현 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주시, 경주시의회와 협조해 주택용소방시설을 보급에 앞장서고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소방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및 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