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등이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