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과장 중심 책임행정 구현

결재권 하향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4. 경주시 청사 전경경주시가 시장, 부시장 중심의 편중된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국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을 통해 91건의 업무에 대해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에 속하는 40건의 사무가 부시장 이하로 위임돼 시장 결재 비율은 현행 7.4%에서 6.3%로 줄어들고, 국과장의 결재 비율은 현행 73.9%에서 75.5%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재권 하향 조정을 통해 국․과장의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결재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행정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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