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 후 훈련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경주소방서는 우편 안내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 서장은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곧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체계적, 실질적인 자체 소방훈련을 지도‧지원해 관계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는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054-778-0556) 또는 소방대상물 소재 관할119안전센터(경주소방서 홈페이지 참조)로 문의하면 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