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세륜시설 적정 운용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중점 점검

3. 경주시, 2018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2)경주시는 봄철 고농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봄철맞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돼 대기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점검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코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용, ▲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조치 및 통행차량 저속운행,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 2회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특별점검기간 76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0개소의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한바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장과 관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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