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55% 상승

2. 경주시, 2018년도 표준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시청 사진)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했으며, 경상북도는 6.56% 상승, 경주시의 올해 표준지 6,0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에 표준지 가격선정에 반영되지 못한 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경주시는 추후 표준지 6,033필지를 활용해 38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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