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평생교육지원

AD2J6981-1경주시의회 박귀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귀룡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간 소외 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귀룡의원과 함께 김항대, 김병도, 정문락, 김영희, 이동은, 손경익, 정현주의원이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 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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